리포트 대표이사 연대보증과 정책자금 책임경영이행약정
정부는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 4월부터 공적 금융기관의 대표자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도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수한 경영상 실패로 법인이 채무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더라도 대표자 개인 사적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자금의 용도 외 유용, 회계 부정, 지분 무단 변경 등 약정 조건을 위반할 경우 면책이 즉시 무효화되어 법인 채무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형사고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업 정리 시 개인사업자는 모든 원리금을 개인이 끝까지 변제해야 하는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성실 의무를 이행했다면 폐업 후에도 유한책임 원칙에 따라 개인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원 통제하에 법인파산 절차가 완료되면 법인 채무도 공식 소멸하지만, 지분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인 경우에는 법인이 체납한 세금과 4대 보험료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승계되어 개인이 변제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회계 계정 조율, 세무 인보이스 매칭, 이사회 의사록 문서화 등 투명한 거버넌스 확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작성일: 2026년 7월 20일
작성자: 금융전략컨설팅본부 / (주)더타임즈
첨부파일: 대표이사 연대보증과 정책자금 책임경영이행약정_20260720.pdf
첨부파일
- Report.대표이사_연대보증과_정책자금_책임경영이행약정_20260720.pdf (276.4K)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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